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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칼럼/논단/인물[김용수 칼럼]사천시 극치(極致)를 달리는 주객(主客) 전도(顚倒)는 어디까지 인가?

[김용수 칼럼]사천시 극치(極致)를 달리는 주객(主客) 전도(顚倒)는 어디까지 인가?

-언론의 소임과 현주소

언론의 과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공공의 이익(利益)을 추구하며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비판기능을 통해 부패(腐敗)를 예방하는데 있다.

자고로 언론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고루 아우르며 잘된 부분을 홍보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함으로써 가일층 발전을 지향하는 고로 무관(無冠)의 제왕이라고도 불린다.

잘못된 부분에 입을 다물고 오직 찬양일색이라면 언론이 아닌 홍보전단지(지라시)에 불과할 것이다. 어용노조보다 무노조가 더 낫듯이 바른말 하지 못하는 언론이 자리를 지킨다는 자체가 존재의 가치를 무색하게 한다.

-언론탄압의 서막

특집 기사로 전면 보도된 사천시 대방동 765-14,24 행정재산 관련 기사는 2018년 11월 이후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는데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市長이라는 작자(作者)가 시민의 재산을 잘 보존(保存)하지 않고 제것처럼 팔아치운데 대해 건전한 지적을 전제했다.

-광고비와 보도자료 중단으로 본보 길들이기는 안하무인(眼下無人) 꼬락서니…

도적(盜賊)이나 할 수 있는 전횡(專橫)을 지적한 언론에 대해 인정하고, 시정해야할 행정기관이 역으로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시민세금인 홍보료(광고비)및 보도자료 중단 이라는 횡포(橫暴)를 부리기 시작한지 5년 째다.

본보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權利)이자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천시 공보실은 민선6,7기 송도근 전 시장의 지시에 의해 본보를 괄시(恝視)하기 시작한 것이 4년, 그 후 민선8기 박동식 시장 역시 취임 5개월이 되도록 똑 같은 심술(心術)을 자행(恣行)하고 있다.

전, 현 시장이 본보를 소외 하는 것은 두 가지다. 민선7기 송도근 전 시장은 시민의 땅(행정재산)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은밀히 하명(下命)해 땅깞을 공시지가 보다 낮게 책정해 L특정인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을 본보가 단독 팩트로 보도했다.

그런데 사천시는 아니라고 잡아 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했지만 좋은게 좋다고 쌍방합의로 가름했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보도에 대해 합리적 비판으로 받아들여 시정을 하면 되는 것임에도 사천시는 시민세금으로 언론에 주는 광고비를 뚝 끊고 보도자료 마져 중단하며 군기(軍紀)를 잡겠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안하무인의 형상이다.

또 하나는 민선7기 송 전 시장이 팔아 치운 행정재산을 현 박동식 시장이 환수 하겠다고 큰 소리처 놓고는 사천시장 자리를 꿰차고 보니, 내가 언제 그랬나 하며, 오리발을 내민데 대해 본보가 지적한 것이 고작인데 보도자료 중단이라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는 그 자리에 평생 있을 거라 생각은 과잉적 욕심이다.

언론사 홍보비라는 것은 모든 지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할 업무적 책임을 가진 것이 공보실의 존재(存在)이유이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경상뉴스 만큼 사천소식을 세세히 전하는데도 세금으로 책정된 홍보비와 보도자료로 언론사 길들이기 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복(公僕)이 갖춰야할 자세는 아니다. 공과 사를 구분할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사천시 뜻대로 찬양일색이 아닌 객관적 시각(時刻)에서 보도한 것이지, 비판하기 위한 지적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시는 행정 광고비와 보도자료 중단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아이러니할 뿐이었다.

거듭 논하지만 박 시장이 본보에 어떤 탄압(彈壓)을 하더라도 본지가 폐간되거나 할 말을 못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론본연의 소임을 더 충실히 할 것이다. 공직자가 본분을 망각하고 칼자루를 쥐었다고 전횡(專橫)을 일삼으면 갈등(葛藤)은 민선8기 임기 끝날때 까지 이어질 것이다.

보도 자료란 기관, 단체 , 등 공공성을 지닌 모든 집합체들이 홍보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배포하는 일종의 소식통이자 언론에 보도될 시 참고로 해달라는 의미를 지닌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이다.

공보실은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그러라고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보실에서 배포되는 보도 자료는 공보실 자체에서 생산되거나 배급되는 것이 아니라 타 기관이나 단체의 배포를 대신해주는 일종의 위탁(委託)인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보복(報復)행정이다.

그러한 고유의 업무를 사천시청 공보실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전형적인 언론탄압의 증거를 남기고 있다. 광고비로 길 들이가 안 되는 점에 대해 보도자료 제공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더러운 처사다.

보도자료 제공은 공보실내부에서 결정지어야할 문제가 아닌 사회 공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언론에 대한 오만방자함이 극치를 달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보도 자료는 공보실의 소유물이 아니라 언론에 널리 알려달라고 각 기관에서 주문한 내용이다 이를 특정 부서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으니 명확한 주객의 전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보도자료 중단 문제는 홍보를 의뢰하는 많은 기관 단체의 통로(通路)를 막은 것으로서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닌 업무방해에 해당되는 만큼 사법기관에 관련법 위반여부를 확인해 합당한 댓가가 따라야 한다.

언제 해결 될 일일지 모를 일이지만 본보에 대한 사천시의 광고비 및 보도자료 중단 등 언론 탄압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과 얼마 안 되는 먹이에 연연하여 언론 본연의 자존심 마져 버린다면 이는 소금 값이 문제가 아니라 생선이 통째로 썩는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본보가 편안하게 관의 탄압(彈壓)에 맞설 수 있음은 그만큼 펜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발목 잡힐 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보가 진정 지향하는 청사진은 투명한 공직사회, 활기찬 시민사회, 건전한 도시발전임을 고하며 이상적인 모습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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