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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바람난 아내가 6억 더 달라는데 어쩌죠?』…기러기 아빠의 눈물

『바람난 아내가 6억 더 달라는데 어쩌죠?』…기러기 아빠의 눈물

▲[사진 = 연합뉴스]

[겨상뉴스=박영환 대기자]아내와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뒷바라지를 해 온 기러기 아빠가 이혼을 앞둔 사연이 전해졌다. 심지어 이혼 사유가 아내의 불륜인데 거액의 위자료까지 요구받았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해외에서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해 당황스럽다는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어린 시절 못 배운 한 때문에 아이들만은 최고의 교육 환경에서 크길 바랐다”며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 주택을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자 엄마가 어떤 남성과 바람이 났다’며 울었다”라며 “아내는 바람피운 사실이 들통나자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로 했다. 대신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아내에게 현금 2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미국 주택에 대한 아내 지분을 넘겨받기로 했다. A씨는 그렇게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하지만 아내는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A씨는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미국 집 지분을 이전하는 대가로 6억원을 더 달라고 했다”며 “너무 화가 나 미국 주택 지분을 이전하라는 민사소송을 한국 법원에 제기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만 효력이 발생한다”며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어 “외국 소재 부동산은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있어,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는 없다”며 “미국 주택의 아내 명의 지분 이전 청구 소송은 미국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가져, A씨가 건 소송은 기각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한국 법원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내와 상간남이 모두 미국에 있는 상태라 소장 송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금전 청구는 국제재판관할권 문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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