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식 사천시장
-2026년 7월 예정 인상분 동결…2027년 7월로 시행 연기/장애인·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까지/시민 중심 조례 개정-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지금은 요금을 올릴때가 아니라 시민을 지킬 때입니다”
민선9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한 민생 중심 정책을 펼친다.
사천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지속되는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이 있더라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방침 아래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 유예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감면 대상 확대,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근거 마련,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담겼다.
■시민 부담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1년 유예
사천시는 지난 2023년부터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어지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올해 예정된 요금 인상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하수도 사용료는 현재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상 시기를 2027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물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나 오를 예정이었나?
당초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모든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될 예정이었다.
가정용은 현재 ㎥당 1,108원에서 1,319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100㎥는 1,391원에서 1,655원, ▲101~300㎥는 2,035원에서 2,422원, ▲301㎥ 이상은 2,738원에서 3,258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었다.
대중탕용도 ▲1~500㎥는 1,185원에서 1,410원, ▲501~1,000㎥는 1,616원에서 1,923원, ▲1,001㎥ 이상은 2,109원에서 2,51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산업용 역시 ㎥당 1,145원에서 1,36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모든 업종의 사용료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일반 가정은 물론 음식점, 숙박업소, 상가, 목욕장, 제조업체 등 하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시민과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더욱 강화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이다.
해당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1~20㎥)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난지역 주민 등과 함께 보다 폭넓은 사회적 배려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분뇨 수집·운반업자 폐업지원 근거 마련
이번 조례 개정에는 공공사업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앞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산정된다.
또한, 지급 절차와 방법은 별도로 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리고,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수거식 화장실은 10리터당 240원을 적용하고,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는 750리터까지 기본요금 2만1,520원,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리터마다 1,71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한, 분뇨 수집·운반량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도록 하고, 중량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로 적용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세부 기준도 함께 정비했다.
시는 이번 제도 마련으로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분뇨 수집·운반업계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아래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 정책
이번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요금 인상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는다.
공공요금 인상 유예와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분뇨 수집·운반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종합적인 민생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세심하게 살피고,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 복지 향상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여러분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해 예정됐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