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7일 가오픈 후 운영 점검… 납품대금 지급·상품 확보에 자금 투입-
[경상뉴스=김관수 기자]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오는 13일부터 임시 휴업 중인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정식 재개한다. 운영자금 고갈로 지난달 13일 매장 문을 닫은 지 한 달 만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오는 7일 67개 점포를 가오픈한 뒤 12일까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작업을 거쳐 13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당초 점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문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모든 점포의 재개장 시점을 맞추기로 했다.
영업 재개의 발판은 2천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이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빌리는 자금이다.
서울회생법원이 DIP 대출을 허가하면서 메리츠금융그룹이 지원하기로 한 2천억원이 지난 5일 홈플러스에 입금됐다. 홈플러스는 이 자금을 납품업체와 배송업체에 지급할 대금, 상품 확보, 임대료와 공공요금 등 점포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 및 배송업체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식품과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상품 공급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대형마트는 상품을 확보해 매대에 채우고 물류·결제 시스템을 점검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일부터 엿새 동안 가오픈 형태로 운영한 뒤 정식 개장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 재개는 홈플러스가 회생을 이어가기 위한 첫 단계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신규 자금 확보와 회생계획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운영자금이 바닥나면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이던 대형마트 67개 점포를 전면 임시 휴업했다. 당시 상품대금뿐 아니라 임대료와 전기·수도요금 등 기본적인 매장 운영비까지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2천억원 규모의 DIP 지원을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1일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기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홈플러스는 남은 기간 수정 회생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회생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2천억 원의 긴급자금이 투입됐다고 해서 경영 정상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뒤 고객과 납품업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간 상품 공급이 중단된 만큼 매대를 정상적으로 채울 수 있는지와 이탈한 고객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지도 과제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식품과 자체브랜드(PB), 회전율이 높은 생활필수품 중심으로 매장을 운영해 재고 부담을 낮추고 현금 회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납품사와 배송업체 등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운영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쳐 13일부터 정식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