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잠실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1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국조특위의 진입을 막는 시위 참가자를 경찰이 떼어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위 참가자들은 현장 조사를 하러 온 국조특위의 진입을 저지하겠다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영장 없이는 안 된다’고 버티다 경찰에 의해 차례로 끌려나갔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 해산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이동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