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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헤드라인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한화는 공정위 승인을「경영참여 면죄부」로 포장하지 말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한화는 공정위 승인을「경영참여 면죄부」로 포장하지 말라!』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 로고

–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승인 –

■전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금일(8/31, 월) 공정위가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특히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한화가 KAI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일반심사조차 하지 않고승인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한화는 공정위의 승인 직후 “신속한 심사 및 승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AI 와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한화가 이번 결정을 마치 KAI 경영참여와 향후 협력 구상 전반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처럼 확대해석하거나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힌다.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의 KAI 경영참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결정도 아니며, 한화와 KAI 의 결합에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도 아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가 보유한 KAI 지분 15.89%만으로는 KAI 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경쟁제한성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즉 한화가 KAI 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동시에 우주사업의 경쟁업체라는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 공급업체 선정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 한화 계열 제품의 우선채택 가능성, 경쟁업체의 사업기회 제한, 입찰전략·원가·목표가격·기술개발계획 등 핵심정보 접근 우려를 제대로 따져보고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한화가 이번 승인을 두고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는 것은 승인 결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한화는 이미 KAI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해 왔다. 스스로 경영참여 의사를 공식화해 놓고, 이제 와서 현재 지분율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는 공정위의 판단을 근거로 승인을 받은 뒤 이를 자신들의 경영참여 구상이 인정된 것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

한화가 말하는 ‘협력’ 역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KAI 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으로부터 엔진과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받는 고객사다. 동시에 우주사업에서는 한화와 실제 사업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공급업체가 고객사의 주요 주주로 경영에 참여하고, 경쟁업체가 경쟁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산업 생태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KAI가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가?
 한화와 경쟁하는 국내 방산기업과 협력업체들이 동등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
 KAI 의 입찰전략과 원가, 목표가격, 기술개발 계획과 같은 핵심 경영정보가 경쟁업체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K-방산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화가 함께 언급한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한화는 KAI 본사와 핵심 연구개발 기능의 사천 유지, 지역 고용안정, 신규투자, 협력업체 보호 등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도 내놓지 않고 있다.

말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KAI 의 본사와 연구개발 기능, 미래사업이 어떻게 유지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KAI 의 본사와 핵심 연구개발 기능을 지키고, 사천과 서부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생태계와 일자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한화가 ‘경영참여’를 공식 선언하고 KAI 의 2 대 주주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단순히 현재 지분율만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일반심사 없이 승인한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이다.

방위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은 일반 산업과 다르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기술과 민감정보가 존재하고, 공급업체와 체계종합업체 간 독립성과 공정한 경쟁질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산업적 특수성과 한화와 KAI 사이의 공급관계 및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

이번 승인이 한화의 KAI 경영참여와 향후 경영권 확대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향후 한화가 KAI 지분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임원 선임 등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에 나설 경우, 공정위는 이번처럼 형식적인 판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때는 공급망 독립성, 경쟁사업의 공정성, 핵심정보 보호, 국내 방산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한 실질적이고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KAI 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이번 공정위 승인은 한화의 KAI 경영참여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한화는 이번 결정을 자신들의 KAI 인수와 경영참여 구상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졸속 승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9 월 2 일(수) 졸속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규탄 집회에 나서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2026 년 8월 31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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