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에도 텅빈 주머니”…임금체불 근로자들 ‘한숨’ (CG)[연합뉴스TV 제공]
-작년보다 2천곳 늘려…악의·상습적 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원칙-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고용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을 비롯해 건설업 등 전국의 체불 고위험 사업장 8천곳에 대해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한다. 작년보다 2천곳 늘어난 규모다.
특히,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지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한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청산 지도기간에 “최소한 명절 전만이라도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체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여전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