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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아파트「층간소음」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죄질 불량』

아파트「층간소음」이웃 살해 양민준 징역 25년 선고…『죄질 불량』

▲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70대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양민준(48)이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양민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평소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위층에 살던 이웃 주민(7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문을 자동차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주거지에서 흉기에 찔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A씨를 뒤쫓았고, 차량으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과정에서 양씨는 과거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면서 이를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에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근거로 이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잔인하게 계획적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한 만큼 사회에서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양민준)는 공사소음이 발생하자 그 스트레스를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생명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미리 범행을 준비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 무자비하며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뇌전증과 우울증 등을 핑계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문이 들며, 범행 동기 및 위험성까지 보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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