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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경제「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의」… 민노총 1만7468원 제시

「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의」… 민노총 1만7468원 제시

▲ 최저임금 3차 회의…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받을까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류기정 사용자 위원(왼쪽)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오른쪽)이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올해 핵심 안건은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다./ 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택배·배달기사 등 운송 분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산출했다. 4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업종별 경비율을 중심으로 도급제 근로자의 현실적인 최저임금 시간급 계산법을 제시했다. 택배·배송기사의 경우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시간당 업무비용,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을 합산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1만320원이다. 시간당 업무비용에는 차량 유지비, 기름값,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시간당 사회보험 부담분에는 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이 반영됐다. 이를 기반으로 택배·배송기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468원으로 산출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만962원이고, 퇴직금까지 감안하면 2만2709원까지 오른다.

같은 기준으로 대리기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6702원(퇴직금 포함 2만1713원)으로 계산됐다. 방문강사는 시간당 1만6678원(퇴직금 포함 2만1681원)이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은 최저임금 책정을 위한 산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금액일 뿐 실제 공식적으로 제시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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