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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어업경영체·보조금 수급 부정」점검

▲ 해양수산부 어업경영체·보조금 수급 부정 점검
-해수부, 지방해수청·수협중앙회 합동/부정 확인자 제재 강화 제도도 개선-

[경상뉴스=이경용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정등록·부정수급 사례 유형은 실제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어업인으로 등록, 가족·지인 명의를 이용한 허위 어업경영체 등록, 어선이나 양식장 운영 실적을 허위 제출, 조합원 자격을 형식적으로 유지해 직불금 수령, 폐업·휴업 상태인데도 계속 보조금 신청,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금 수령 등이다.

정부는 특히 등록요건 충족 여부, 실제 조업 여부, 수산물 판매 실적, 어업 종사 기간 등,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 지급 대상 적격 여부, 중복·허위 신청 여부, 수협 조합원 관리 실태, 허위 조합원 등록, 형식적 가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업경영체 등록 말소, 보조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처벌(보조금관리법·사기죄 등),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정부는 허위로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부정 등록을 도와준 기관·관계자에 대한 제재 강화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어업경영체 허위등록이나 수산보조금 부정수급은 주로 다음 법률로 처벌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은 허위 서류 제출, 거짓 신청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행정제재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 이내 제재부가금에다 향후 보조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명단 공표도 가능한데 해수부도 ‘등록 말소·환수·제재부가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업경영체 등록 자체를 허위로 한 경우 적용된다. 주요 제재는 허위 등록 시 등록 취소·말소, 거짓 자료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지원사업 배제가 가능하고 특히 실제 조업을 하지 않는데도 어업인으로 등록하거나, 명의만 빌려 등록한 경우 문제가 된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수산직불제법)’은 수산 공익직불금을 허위 수급한 경우 적용된다. 제재 내용은 직불금 환수, 지급 제한, 부정수급자 제재금 부과, 허위 신청 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수산직불금은 어업경영체 등록이 전제요건이라, 허위 등록이 확인되면 직불금도 함께 취소된다.

고의로 국가를 속여 보조금을 받으면 별도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처벌은 일반 사기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국고 상대 조직적 편취는 실형 가능성 높은데 실무에서는 보조금관리법+사기죄를 함께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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