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 하루 만에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제주의 현직 경찰이 석방 하루 만에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이달 22일 긴급체포된 뒤 24일 체포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으나 하루 만에 재구속됐다.
부 경장은 올해 5월 신고된 장미란(37)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시신을 부검한 결과, 법치의관으로부터 실종자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며 장 씨와의 신원 일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