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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불복 무소속 출마 선언 관련-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학범 김해시갑 당협위원장)는 22일 공천 심사에 불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조규일 진주시장에 대해 제명 처분과 함께 향후 5년간 입당 제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당의 공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탈당하거나 무소속 출마, 타 정당 이적 등 당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 참여한 이후에도 도당 공관위의 최종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개인적 이해 득실을 이유로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면서 “이는 당의 후보 선출 절차를 부정하고 조직 기본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최학범 도당 윤리위원장은 “공천 결과에 불복한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조직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