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문화/교육/공연/스포츠교육『종이 카네이션도 안되나요?』… 아이들「감사의 마음」까지 위축

『종이 카네이션도 안되나요?』… 아이들「감사의 마음」까지 위축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이 14일 ‘선생님 사랑해요’ 문구가 적힌 팻말과 카네이션을 들고 교사 주위에 모여 활짝 웃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학부모 “과도한 규제 적용”/‘스승의 날’ 대중 인식도 희미해져-

[경상뉴스=김관수 기자]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 학교에 ‘카네이션 주의보’가 내려졌다. 학생이 정성껏 접은 ‘종이 카네이션’조차 받을 수 없도록 교육 당국이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스승의 날이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날’이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청탁금지법상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는 학생을 평가·지도하는 직접 이해관계자로 분류돼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스승의 날 관련 질의응답 자료에서 학생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희미해졌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챙기는 가정의 달 기념일’을 조사한 결과, 스승의 날을 챙긴다는 응답은 5.7%에 그쳤다. 어버이날(55.5%) 어린이날(26.1%)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이런 탓에 스승의 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27)씨는 14일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학생들이 케이크를 가져와도 한 입도 먹으면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귀에 박히도록 교육을 한다”며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말도 교사들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런 지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초등학생 강모(13)양은 “선생님께 꽃 한 송이를 드리려다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괜히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학부모 한모(58)씨도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진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경험도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이라며 “스승의 날이 교사와 학생 간 정서적 유대와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