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경남 농관원, 추석 농식품 원산지 위반 39개소 적발
– 거짓표시 21개소(형사입건), 미표시 18개소(과태료 2,150천 원 부과)-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하종수, 이하 ‘경남 농관원’)은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 39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17일간 실시했으며, 명절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농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경남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2,84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집중 점검했으며, 특히,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39개소 가운데 거짓표시 21개 업체는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 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8개소에는 총 2,15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체 위반품목은 39건으로 배추김치가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5건, 콩 4건, 대추 4건, 도라지 3건, 닭고기 3건, 쌀 3건, 땅콩 2건, 표고버섯 1건 순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김해시의 한 가공업체에서 김치 제조 시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으며,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외국산 돼지고기가 원료인 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또한,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 등으로 판매·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외국산 콩이 원료인 두부를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표시없이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 농관원은 이번 집중 점검 기간 중 소비자가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산 부전시장 등 부산·울산·경남 35개 전통시장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실시했으며,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하종수 경남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라고 말하며,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철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2 |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
고춧가루
|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 배추김치 제조 시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17,401kg / 위반금액 3,872만원) → 형사입건 |
돼지고기
| (경남 창원시 소재 일반음식점) 외국산 돼지고기가 원료인 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2,102kg / 위반금액 649만원) → 형사입건 |
배추김치
| (울산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용 등으로 판매·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위반물량 950kg / 위반금액 168만원) → 형사입건 |
콩
| (부산광역시 소재 일반음식점) 외국산 콩이 원료인 두부를 음식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표시없이 판매
(위반물량 8kg)→ 과태료 30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