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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공정거래위원회는「한화의 KAI 기업결합심사 졸속 승인」을 즉각 재검토하라!』

『공정거래위원회는「한화의 KAI 기업결합심사 졸속 승인」을 즉각 재검토하라!』

▲ KAI 노조, 2일 공정위 앞 한화그룹 지분 15% 이상 취득 승인 결정 규탄 집회/KAI 노조 제공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은 2일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 승인 결정을 규탄하고 재검토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공정위가 한화의 KAI 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한화가 KAI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승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한화는 이미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해 왔음에도 공정위는 현재의 지분구조 등을 근거로 한화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회피했다”며 “기업 스스로 ‘경영참여’를 선언했는데도 ‘현재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공급업체이자 일부 우주사업의 경쟁업체인 한화가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상충과 경쟁제한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 KAI와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일반심사로 진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최다출자자·KAI 임원 3분의 1 이상 겸임·KAI 대표이사 겸임’을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 KAI노동조합 전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8 월 31 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승인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KAI지분 취득에 대해 “현재 한화가 KAI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승인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납득할 수 없다.

한화는 이미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속적으로 지분을 확대해 왔다. 현재 한화그룹은 KAI 지분 15.89%를 보유한 2 대 주주이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의 지분구조 등을 근거로 한화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한 심사를 회피했다.

기업 스스로 ‘경영참여’를 선언했는데도, ‘현재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이다. 한화와 KAI의 관계는 단순한 투자자와 피투자회사의 관계가 아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KAI가 생산하는 T-50, KF-21, LAH 등 주요 항공기 사업에 엔진과 항공전자장비,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주요 공급업체다. 동시에 우주사업에서는 KAI 와 한화시스템이 초소형위성체계 SAR 검증위성 사업에 각각 참여하고 향후 후속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경쟁업체이기도 하다.

즉, 한화는 KAI에 물건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KAI와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기업이다. 그러한 기업이 KAI 의 2 대 주주가 되어 경영참여를 선언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단순한 지분율의 문제로 판단한 것은 항공우주·방위산업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다.

한화가 KAI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면 KAI 가 가격과 성능, 기술력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한화 계열사의 제품과 기술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것은 아닌지, 다른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의 사업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우주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KAI 와 경쟁관계에 있는 한화 측이 KAI 경영에 참여할 경우 KAI 의 입찰전략, 사업원가, 목표가격, 기술개발 전략, 협력업체 및 컨소시엄 구성, 연구개발 투자계획, 신규사업 참여전략 등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반드시 들여다봤어야 할 핵심 사안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구조적 이해상충과 경쟁제한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기도 전에 ‘현재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23 년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 과거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서 공급업체가 고객사의 경영에 참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KAI와 한화의 관계는 그보다 더욱 복잡하다.

항공사업에서는 공급업체와 고객사의 관계이고, 우주사업에서는 직접 경쟁하는 관계가 동시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한화가 현재 KAI 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쟁제한성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판단 기준이 과연 일관된 것인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괜찮고 나중에 다시 심사하겠다’는 판단으로는 국가 전략산업을 지킬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가 앞으로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 분의 1 이상을 겸임하거나,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다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준에 도달하기 전이다. 한화는 이미 KAI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했고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향후 이사회 참여와 추가 지분 확대 등을 통해 KAI의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정보에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재신고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영향력과 경쟁제한 우려까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기업이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종합기업인 KAI의 지배구조 문제를 “현재 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 번 훼손된 경쟁구조와 한 번 유출된 핵심정보는 사후적인 기업결합 심사로 되돌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

KAI 노동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KAI 와 한화의 기업결합심사를 일반심사로 진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KAI 의 공급업체이자 경쟁업체인 한화와 KAI 사이의 경쟁제한 우려를,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심사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라!

셋째, 한화의 ‘경영참여’ 선언과 2 대 주주로서 KAI 의사결정에 참여할 가능성을 포함해 이번
기업결합 판단을 다시 검토하라!

넷째, ‘최다출자자·KAI 임원 3 분의 1 이상 겸임·KAI 대표이사 겸임’을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심사
기준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라!

다섯째, 노동조합이 제기해 온 공급관계와 경쟁관계의 이해상충, 핵심정보 접근 가능성, 공급업체
선정의 독립성 훼손 우려를 반영해 이번 승인 결정을 즉각 재검토하라!

KAI 노동조합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한화의 KAI 경영참여에 사실상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가 KAI의 주요 공급업체이면서 동시에 우주사업의 경쟁업체라는 구조적 이해상충을 충분히 설명하고, 국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심사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우려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승인을 결정했다면 그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KAI 노동조합은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승인 결정을 재검토하고 경쟁제한성에 대한 일반심사를 해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한화의 KAI 인수를 위한 첫 단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과 국가의 장기간 투자로 성장한 KAI의 미래를 특정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맡겨서는 안 된다.

KAI 노동조합은 KAI 의 독립경영과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공정한 경쟁질서, 3,800 명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을 때까지 노동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2일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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