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특검, 정치자금·청탁금지법 등 구형 예정/윤영호 진술 신빙성·직접 승인 여부 핵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한 총재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온 만큼 구형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의견과 구형, 한 총재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4~7월 교단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대 쟁점은 한 총재의 직접 지시·승인 여부다. 특검은 한 총재가 정치권 접촉과 정치자금 제공, 김 여사 선물 전달 등을 최종 승인한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압수물, 통일교 관계자 증언, 회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 총재와 실무진 사이 공모관계를 입증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