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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법정단체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회장『국민 신뢰 지키는 동반자 될 것』

「법정단체 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회장『국민 신뢰 지키는 동반자 될 것』

▲ 김종호 한공협 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공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정 기능 높여 전세사기·불법 중개 예방/윤리·전문성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 확대-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창립 40주년을 맞은 한공협이 법정단체로 새로운 도약을 맞는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확대해 국민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에 따르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공협은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 지위를 갖게 된다.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한공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공협은 그동안 임의단체로서 정부와 국회에 부동산 중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왔지만 업계를 대표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할 법적 기반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국민과 함께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 거듭날 방침이다. 부동산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고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전세사기와 허위 매물 등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전문교육 확대와 중개 서비스 표준화, 민원·법적 분쟁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회원 교육과 자율규제도 강화한다.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를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합동 지도 점검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종호 회장은 “특히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등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 개정에는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공협은 모든 공인중개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중개 사고 예방을 위한 자정 기능을 더 촘촘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 핵심은 의무 가입제”라며 “협회의 자정 노력이 사각지대가 생겨서는 안 되고 규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점검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미리 위험을 포착하는 예방 기능에 무게를 뒀다. 한공협은 회원 교육과 윤리규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문제가 발견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 알리는 한편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정보 연계와 중개 현장 정보 접근성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와 민간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하는 부동산거래통합정보시스템과 민관 합동 부동산거래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김 회장은 “올해 우리 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한 것은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신뢰 회복과 전문성 강화’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법정단체로서 협회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10만7576명 가운데 한공협 회원은 10만4123명으로 약 9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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