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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 박정열 전 중진공 상임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공]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허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전 상임감사는 지난 4·10 총선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예비후보 시절 공천을 받기 위해 주변 지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액수와 누가 금품을 받았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상임감사는 4·10 총선 당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이후 이의 신청으로 경선 명단에 추가됐으나 재차 컷오프되면서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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