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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 구속은 안 해

[속보]「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징역 2년…법정 구속은 안 해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8./뉴시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이날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조 전 장관이 작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지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8개 혐의에 대해 1심은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으로 200만원씩 세 차례, 총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금품 수수 혐의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또 조 전 장관이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리한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버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에 체출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어 조 전 장관이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처럼 유죄로 봤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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