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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전자장치」부착

「대장동 의혹」박영수 前특검 보석 석방…「전자장치」부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kgb@newsis.com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박 전 특검이 지난해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03.
-지난해 8월 구속기소…약 5개월만에 석방/보석 심문 두고 변호인-검찰 법정 공방도/법원,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 재판 계속/보석 지정 조건 ‘전자장치 부착’ 등 결정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일명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그중 2000만원 보험증권), 출석보증서를 제출하고, 별도 지정조건을 준수하도록 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주거 제한 ▲공판출석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됐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문자·사회관계망(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연락 수신 시 경위와 내용을 재판부에 알릴 것) ▲여행허가신고 의무 ▲전자장치 부착(주거제한)으로 결정됐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1심 단계에서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데,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박 전 특검은 오는 2월 중순께 석방될 예정이었다.

지난 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박 전 특검 측은 증거를 인멸할 방법도 없을뿐더러 참고인들도 조사를 받았다며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박 전 특검은 “잘 반성하겠다”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장난치는 것 없이, 꾀부리는 것 없이, 머리 쓰는 것 없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보석 인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증인신문 이후로 보석 관련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박 전 특검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구속기한 만기가 다음 달 20일인 만큼 (보석을) 끝까지 미루는 건 의미가 없다”며 “양측이 다투는 지점은 부수 사항인데 전자장치가 필요할지는 재판부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 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씨와 공모해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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