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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선거법 위반」 박종우 거제시장 1심 당선무효형…『항소할 것』

▲재판장 떠나는 박종우 거제시장
-재판부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공소사실 일부 유죄 판단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해 재판에 넘겨진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천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2021년 7월 당시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이 A씨를 통해 3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무죄로 인정되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박 시장을 불기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고발한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시장은 법정에 서게 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별도 형량을 구형하는 대신 재판부에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선고가 끝나고 박 시장은 “거제시민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하며 재판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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