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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재판받던 도중 어지러움 호소 119 후송」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받던 도중 어지러움 호소 119 후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28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도움을 받아 구급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홍남표 창원시장이 28일 공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2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이에 11시 15분께 공판이 중단됐다. 홍 시장의 혈압을 측정한 결과 혈압 최고치가 208mmHg까지 나왔다.

홍 시장이 119 신고를 통해 인근 창원한마음병원으로 이송됨에 따라 재판이 휴정됐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하고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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