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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강제추행·선거법 위반 의령군수, 이번엔 무고죄로 법정선다

▲지난 2월 10일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오는 오태완 군수[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이번에는 무고죄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2부(김상준 부장검사)는 오 군수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 군수는 같은 해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

오 군수는 이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월 1심에서 혐의 사실 전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 군수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다음 달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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