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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정진석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2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국민도 (정 의원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한 점,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을 청구했었고 이와 동일하게 구형한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성급함과 격정이 가져온 결과로 정치인의 말이 천금이라는 걸 절실히 느낀다”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반성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도 사과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자신이 해당 글을 쓴 경위에 대해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무현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의 정치보복이었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방했고, 무리한 정치프레임을 했다”면서 “저는 이걸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발간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책을 언급하며 “이 책에도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신경 썼다는 점이 잘 기술돼 있다”고 주장했다. 옛 친이계 중진인 정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바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이 말은 또 무슨 궤변인가”라면서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을 이명박이 죽였단 말인가”라며 “노무현의 자살이 이명박 때문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라며 “적폐 청산을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여선 안 된다”며 정 의원을 즉각 고소했다.

검찰은 이후 5년이 지난 지난해 9월에서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선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정 의원의 혐의를 정식공판 절차를 통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선고 공판은 8월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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