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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헌금' 고발 박완수 경남지사·유명현 산청군수 불송치

선거 당시 후보 동의 없이 이름 써 헌금한 산청군의원 공소청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경남경찰청 제공]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회에 헌금을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와 유명현 산청군수를 불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박 지사와 유 군수는 5월 말 산청군 한 교회에 헌금 각 20만 원과 10만 원을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헌금은 산청군의원 A씨가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박 지사와 유 군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들 이름을 써서 낸 돈으로 파악됐다.

박 지사와 유 군수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확인한 경찰은 9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A씨는 현직 군의원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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