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계속 안 준 악덕 사장님 777명에…노동부 “1년간 신용제재”
1년간 대출·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제한
1년간 대출·국가 보조 및 지원사업 제한[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직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77명이 앞으로 1년간 대출과 국가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제도’에 따른 첫 사례다.
기존에는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3년)나 신용제재(7년)를 하려면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를 신속하게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습체불 제재 기준은 체불 횟수와 금액 중 무엇에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이에 노동부는 법원의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명확한 사업주에 대해 1년간 신용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제재 대상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면서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첫 번째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를 제외하지만 두 번째 기준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한다.
이번에 제재 대상이 된 사업주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다.
이에 따라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 제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국가·지방계약 입찰에서도 사전심사와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체불이 절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한 신용제재를 하겠다”며 “체불 다발 업종을 중심으로 사업장 전수조사와 지방정부 협업 등을 통해 임금체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