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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 재심 청구…유엔에 인권침해 진정 제출

국정원 문건·검사 통화 녹취 등 제출…유죄 판단 뒤집을 새 증거 주장/강압 수사·장기 구금 피해 주장…법원은 제출 자료 검토해 재심 개시 판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3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앞서 수사와 구금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께 항소심을 맡았던 수원고법에 300쪽 분량의 재심 청구서와 4천쪽의 서증 및 참고 자료를 제출했다.

재심 청구서에는 유죄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 문건과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법무부 감찰 결과, 수원구치소 출정 일지,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새로운 증거라며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한정됐다.

변호인단은 함께 유죄가 선고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는 북한에 돈을 보내지도,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대북송금은 쌍방울 그룹과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 간의 부정한 거래였고 '대납'은 검사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판결은 쌍방울 그룹이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대납하는 것 외에는 북한에 돈을 건넬 이유가 없었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 공범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며 "그러나 새로운 증거에 의하면 쌍방울 그룹에는 주가 부양과 사업권 확보라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범들의 진술이 검사실에서 회유와 협박, '진술 세미나'를 거쳐 바뀌었다는 증거도 새롭게 드러났다"며 "확정판결의 두 근거가 모두 무너졌으므로 재심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심 청구 관련 기자회견 하는 이화영 변호인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청사 앞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의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1.3

변호인단은 특히 지난 4월 국회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첩보가 담긴 국정원 문건이 공개됐고, 방북 비용 대납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리호남이 당시 필리핀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며 조작 기소 정황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언급하며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압박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주범으로 지목하는 진술을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과정에서 형 집행 정지 신청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 집행 순서로 가석방 신청 요건이 제한되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고법은 재심 청구서를 검토하고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확정판결의 증거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판단한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에 인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기도 했다.

진정서에는 약 4년간 지속된 이 전 부지사의 구금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달라는 구제 요청이 담겼다.

이 밖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강압 수사 의혹과 이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국정원 자료의 은폐 가능성, '쪼개기' 기소로 인한 방어권 침해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 송금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연어 술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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