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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SNS /'조건만남/' 미끼 26억 가로챈 베트남 거점 사기단 15명 검거

피해자 34명에 인증비·서버 복구비 요구…총책 등 7명 구속·5억 추징보전

조건만남 사기 범행 개요 [경남경찰청 제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허위 '조건만남' 광고로 수십명에게서 26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모두 한국인인 이들은 2024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조건만남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34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와 인증비, 서버 복구비 등 명목으로 약 2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건만남 여성이나 인증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허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회원 인증비 등을 요구했다.

돈을 보낸 피해자들에게는 사이트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며 복구비를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오피스텔에 숙소를 마련하고, 인근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빌려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조직원 모집 등 범행을 총괄했으며, 광고팀과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팀, 허위 사이트 제작팀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경찰은 별도의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허위 사이트 제작 조직이 베트남 범죄단체에 조건만남 사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베트남에 숨어 있던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국제공조로 지난해 8월 현지에서 검거한 뒤 국내로 송환했다.

또 A씨의 범죄수익금 약 5억3천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범행수법 관련 자료[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은 베트남으로 도피한 나머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재발급 거부 조치를 했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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