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골프 중 커피에 약물 타…7천여만 원 편취 일당 송치
출입구 쪽을 경계하며 피해자의 커피에 마약류를 넣는 피의자들[남대문경찰서 제공]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내기 골프를 치던 중 상대방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여 돈을 뜯어낸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내기골프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커피에 섞어 복용하게 한 후 내기 대금 7천500만원을 편취한 일당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물을 혼합한 음료를 제조한 후 복용을 유도하고 편취금을 수령·세탁한 60대는 구속 상태, 피해자를 포섭하거나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약물을 섞는 사이 망을 본 공범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피의자들은 7월 30일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피해자 A씨와 라운딩을 하던 중, A씨가 화장실에 가자 미리 준비한 약물을 커피에 타서 섭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약물 복용 후 A씨가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음에도 36홀 라운딩을 계속 진행해 내기에서 지게 한 후 내기 대금을 송금받았다.
피의자들은 A씨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범행 전 고의로 접근해 내기 골프를 져주는 등 신뢰관계를 미리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을 감정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으며, 전문의 자문 등을 통해 해당 성분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임을 입증했다.
골프장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커피에 약물을 타고 출입구를 감시하며 망을 보는 장면, 음료를 전달하는 장면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르는 정황도 포착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인들과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일상을 뒤흔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