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픽공원 잠실 개표소 시위서,「경찰에 침 뱉은 40대女」…징역 10개월
▲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에게 침 뱉은 김 모 씨.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2~23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다가가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을 시도했으며,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얼굴에 두 차례 침을 뱉었다.
김 씨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참가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6월 25일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