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재판 집단퇴정」검사들 징계 않기로…불문경고·무혐의
-김현우·서현욱 징계위 결과 공개…변호인 \"필요한 법적조치 검토\"-
▲김현우·서현욱 부장검사, 징계위 출석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왼쪽)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가 2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1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뒤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법무부 징계를 면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의한 뒤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없음\' 처분을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처분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검사징계법상 정식 징계 처분이 아닌 만큼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징계가 없던 일이 된 셈이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파면,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검사징계위는 김 부장검사의 경우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표창 공적 등을 감경 사유로 인정해 불문경고를 결정했다.
서 부장검사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의 기피신청권 행사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의 공판검사 집단 퇴정이 발단이 됐다.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공판검사 4명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신청을 재차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이들에 대한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대검찰청(현 공소청) 감찰위원회는 해당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직접 별도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이들 검사의 지휘라인인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김 부장검사와 그의 전임자인 서 부장검사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성실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을 문제삼았다. 서 부장검사의 경우 인사 이동 후에도 공판에 관여하며 후배인 공판검사들에게 재판 기피 신청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그 윗선인 당시 김현아 전 수원지검 1차장검사와 이성범 전 2차장검사는 장관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김·서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 심의에 출석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당시 재판부 기피 신청은 불가피했고 이러한 사정을 대검에서 보고했다\"고 반박했고, 서 부장검사는 \"의견을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검에서 당시 전후 사정을 종합해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법무부가 별도 감찰까지 거쳐 무리하게 징계를 청구한 것은 과잉 처분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징계위 심의에서 김 부장검사의 특별변호인을 맡은 김현아 전 차장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 등 징계위원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후속 대응 가능성을 열어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