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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우주항공산단 입주기업에 최대 75억 지원」…조례 개정

경남 진주시,「우주항공산단 입주기업에 최대 75억 지원」…조례 개정

▲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경남 진주시 제공]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경남 진주시는 기업·투자유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투자기업 지원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조례와 시행규칙의 핵심은 올해 3월 준공된 경남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진주지구 입주기업 특별지원 신설이다.

시는 투자 규모에 따라 부지 매입비 최대 15억원, 설비 투자비 최대 60억원 등 최대 75억원을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준다.

현재 우주항공산단 진주지구는 5개 기업이 분양을 마쳤으며,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환경시험시설과 경남서부의료원 입주도 확정된 상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분양 촉진과 우량기업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청 시 상시 고용인원 산정기준을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비영리법인 지원 특례를 마련했다.

지난해 조성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연계해 입지·설비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산단 조기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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