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JMS 정명석 1심 징역 33년…『지배구조·영향력 이용』
-검찰 구형 27년보다 더 무거운 판결…법원, 피해자 추행 부인 주장 안받아들여/대법원 징역 17년 확정 성추행과 별개…\\\"피해자·횟수 더 많아 엄중처벌 불가피\\\"-
▲ JMS 총재 정명석[대전지검 제공]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종교적 세뇌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에게 중형이 또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2022년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당시 정씨가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 확정판결을 받고 2018년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메이플 등의 폭로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추가로 사건이 잇달아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지다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정씨는 여신도들에게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심리적인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정씨를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아 비판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교주로서 절대적인 지위에 있었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여러 여성 신도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앞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종교적 지배 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도 큰데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라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의 성폭행 범죄에 가담한 혐의(준강간 등)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48)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정씨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지선은 2018년 신도들에게 정씨를 메시아라고 세뇌하고, 정씨가 여신도 3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는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역시 2018년 3∼4월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해 2024년 10월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역시 정씨의 성폭행을 방조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다른 JMS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18∼2022년 JMS 여신도인 피해자들을 유인해 정씨가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준유사강간방조)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를 받는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