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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계엄 가담」軍지휘관들 중형…『여인형 징역18년·이진우 15년』

[속보]「계엄 가담」軍지휘관들 중형…『여인형 징역18년·이진우 15년』

▲ ‘국회·선관위 병력투입’ 군 지휘관들 실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부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헌법재판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국회·선관위 군 투입 유죄/”내란 실행법 구체적 메모 작성…윤석열·김용현과 모의했다고 볼 수밖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겐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2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를 편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 10여명을 체포하려 한 혐의가 인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장악과 전산 자료 확보를 지시받고 방첩사 병력을 선관위 등으로 출동시킨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사실로 판결났다.

재판부는 정치인 합동 체포조,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그가 사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등과 사전에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위법함을 인식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등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란의 실행 방법을 담은 구체적 메모를 사전에 작성했다”며 “그 과정서 윤석열, 김용현과 모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수방사 병력의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그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서 1명을 들쳐업고 나오라”,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부대원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짚었다.

이 전 사령관은 “끌어내라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테러 세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대원 진술 등에 근거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안수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하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다는 사실을 박 전 총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행위를 윗선으로부터 강요받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육군 참모총장으로서 당시가 비상사태가 아님을 인식했음에도 윗선에 따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특전사령부, 수방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박 전 사령관이 병력이 국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출동 상황을 사후에 보고받았을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하고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특전사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를 받아 각각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는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특정 세력을 위해 군을 정치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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