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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21일부터 전국 3만6500여곳에 6·3지선 벽보」게시

중앙선관위,「21일부터 전국 3만6500여곳에 6·3지선 벽보」게시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통해 밝힌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의 문제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지난 4일 밝혔다. 사진은 5일 중안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bluesoda@newsis.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3.05
-“벽보 훼손 행위는 처벌대상…유권자 주의 바라”-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부터 6·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전국 3만6500여곳에 게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가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한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 ▲학력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이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거쳐 상급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정책, 공약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이달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 철거하는 등 선거운동 방해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거리에 게시된 벽보에 낙서하는 행위와 벽보를 찢거나 떼어내는 등의 훼손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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