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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전 국민 쉰다…노동절,「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지정」

5월 1일 전 국민 쉰다…노동절,「63년 만에 법정 공휴일 지정」

▲연합뉴스

[경상뉴스=김관수 기자]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법 제정 후 63년 만으로 공무원,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해 왔다. 그러다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돼왔다.

1994년에는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했다. 또한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도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며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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