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 바른마음, 독자중심의 뉴스전문채널
검색 로그인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엄정책임』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법수호 책무 포기·엄정책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5.12.18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인용…’12·3 비상계엄 가담’ 탄핵소추 1년만/경찰수장으론 헌정사상 첫 사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趙 입장문 “헌재 결정 존중…공직사회서 같은 사례 반복되지 말아야”/재판관 9명 전원일치…탄핵소추 가결 371일만-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조 청장의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371일만의 일이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조 청장은)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방법으로 계엄 실행 행위에 가담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조 청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된 첫 고위공직자이자, 경찰청장으로서 헌재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경찰청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조 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권한을 남용해 경찰력으로 국회 출입을 막아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과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국헌문란 목적 폭동에 가담한 내란 혐의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 병력 300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에 배치해 전면 차단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로써 조 청장이 국회의 권한행사를 적극 방해한 바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또 조 청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과천청사와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점도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조 청장의 행위가 “그 자체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해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엄중하다”며 파면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조 청장은)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포고령에 따른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에 따라 국회를 통제하고 권한행사 방해해 해제요구안의 의결이 지연됐다”며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 임무실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조 청장은 파면된 후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삼천포농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사 공유원하는 채널로 이 기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