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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엄정 조치하라』…양양군 7급 공무원「갑질 논란」확산

대통령실도『엄정 조치하라』…양양군 7급 공무원「갑질 논란」확산

▲강원도 양양군청 <자료=연합뉴스>
-‘계엄령 놀이’ 등 폭력 행사 의혹 보도/관련 공무원 파면하라 잇단 처벌 촉구/양양군, 24일부터 갑질 전수 실태 조사-

[경상뉴스=이경용 기자]강원도 양양군이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선다.

양양군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속 직원 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은 24일부터 갑질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6개 읍·면사무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외곽 청사와 직속 기관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진단을 진행한다.

MBC는 지난 21~22일 이틀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을 때리고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차를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식을 손해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폭행당했고, A씨가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당하기도 했다. 양양군청 자유게시판에서는 언론 보도 이후 7급 공무원의 파면 등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대통령실도 23일 이번 논란 관련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 행위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밝혔다.

양양군은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와 조직 문화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단호히 용납하지 않는다”며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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