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5일 · 바른마음, 독자중심의 뉴스전문채널
검색 로그인

『10일 연체도 탕감 대상?』새출발기금, 은행들도 난색

『10일 연체도 탕감 대상?』새출발기금, 은행들도 난색

▲
새출발기금, 과도한 혜택/도덕적 해이 조장 우려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층 대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조성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에 이번에는 금융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들은 원금 탕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요건을 강화하고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새출발기금이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게 제공하는 원금 탕감 비율(60~90%)을 10~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상환 기한은 최대 20년까지 늘려주되 원금은 적정 수준 갚도록 해 성실 상환자와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안을 검토한 은행권 실무자 회의에서 원금을 과도하게 깎아주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이자 감면, 저금리(연 3~5%) 대출 전환 등 혜택을 주는 ‘부실 우려 차주’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금융사 채무 중 하나 이상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90일 미만인 차주는 채무 조정 대상자가 된다.

상환을 열흘만 미뤄도 이자를 덜 갚고 금리도 시중은행 대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셈이다. 금융사로부터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거절당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휴·폐업한 차주,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인 차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대출 실행·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 ‘부실 차주’와 달리 별도 기록이 남지 않는다. 저축은행·캐피털사 등에서 대출을 여러 건 받은 다중 채무자는 고의 연체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율을 연 3~5% 수준으로 낮춰줄 경우 역마진이 생겨 손실을 볼 수 있는 제2 금융권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금융권은 새출발기금 운용 기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 채권을 매각하는 기준에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 채권을 캠코 외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가 있는 대출은 시장 매각 시 60%가량 회수할 수 있음에도 새출발기금 대상 차주라는 이유만으로 캠코에 헐값에 채권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삼천포농협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기사 공유원하는 채널로 이 기사를 전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