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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일부 시장·군수·도·시·군의원「재산 신고」내역

-공윤위, 6·3 지방선거 당선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권순기 도교육감 103억 원, 강기윤 창원시장 139억 원/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박완수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도의원 재임중 당선된 류경완 남해군수 등은 신고 면제자로 제외 –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29일 0시에 대한민국 전자관보 및 경남도 공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 경남 공직자는 정부공윤위(관보) 관할 도교육감 1명, 시장·군수 8명, 도의원 33명, 경남공윤위(공보) 관할 시군의원 149명이다.

재선 등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지방선거에 당선된 박완수 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도의원 하다가 당선된 류경완 남해군수 등은 신고 면제자로 제외됐다.

경상국립대학교 총장 출신인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은 재등록 대상으로 103억6805만 원을 신고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139억6194만 원을 신고해 전국 기초단체장 재산총액 상위자 10명에 들었다. 특히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 349억2176만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7억9381만 원, 정영두 김해시장은 10억7835만 원, 차석호 함안군수는 18억3206만 원, 하학열 고성군수는 23억3259만 원, 김현수 하동군수는 10억8746만 원, 유명현 산청군수는 4억1153만 원, 이홍기 거창군수는 2억114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경남도의원 당선자 중 이종호 의원은 110억6464만 원을 신고해 전국 광역의원 재산총액 상위 10명 중 4위에 랭크됐다.

나머지 도의원 신고액은 ▲강민승 17억3361만 원 ▲공재권 7억7690만 원 ▲구명순 23억3274만 원 ▲김경수 2억566만 원 ▲김성갑 6억5161만 원 ▲김수봉 13억70,00만 원 ▲김진기 2억2788만 원 ▲김창우 1억1330만 원 ▲김태종 21억7850만 원 ▲문병선 7억3026만 원 ▲민경우 3억5978만 원 ▲박봉휘 6억565만 원 ▲박준호 5억264만 원 ▲박현주 4억3460만 원 ▲백정원 4266만 원 ▲서미숙 11억466만 원 ▲성동은 5456만 원 ▲신영욱 10억7497만 원 ▲원성일 18억5288만 원 ▲이관맹 14억8427만 원 ▲이상열 23억6258만 원 ▲이상주 10억960만 원 ▲이윤구 3억4331만 원 ▲이필호 20억7593만 원 ▲임왕건 19억7644만 원 ▲장원혁 13억9040만 원 ▲주외숙 6억6462만 원 ▲최갑현 14억4252만 원 ▲표병호 10억4227만 원 ▲하선영 1억7917만 원이다.

시군의원 중에서는 박근량 통영시의원이 868억3754만 원을 신고해 도내 신고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박재홍 창녕군의원은 -10억5942만 원을 신고해 시군의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상위 재산가는 ▲윤지원 함안군의원 55억6119만 원 ▲신수정 거제시의원 38억6608만 원 ▲유향 하동군의원 37억9437만 원 ▲이영자 밀양시의원 37억3664만 원 ▲강길선 진주시의원 31억5893만 원 ▲김미영 거창군의원 27억6153만 원 ▲강우용 거창군의원 24억7845만 원 ▲하원호 밀양시의원 23억853만 원 ▲권순재 창원시의원 22억5387만 원이다.

하위 재산가는 ▲최상림 고성군의원 -4억6332만 원 ▲김성백 밀양시의원 -3억6355만 원 ▲강진훈 진주시의원 -8789만 원 ▲신단비 김해시의원 -4428만 원 ▲김인애 창원시의원 -4356만 원 ▲김미영 거제시의원 -1927만 원 ▲류성국 창원시의원 1497만 원 ▲김태은 창녕군의원 3978만 원 ▲윤정애 고성군의원 4264만  원이다.

한편 정부 및 경남 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심사를 오는 12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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