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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위안부 피해자 지원·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례」추진

▲ 평화의 소녀상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경남 남해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남해군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조사·연구를 비롯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할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공공장소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의무화했다.

소녀상의 상태를 반기마다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훼손이나 변형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 보수·복구 조치를 해야 한다.

고의적 훼손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기념·전시시설에 역사 해설인력을 배치해 방문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국·보훈의 역사 인식을 다지는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군 관계자는 “관련 사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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