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스 탄 교수. [뉴시스]
-1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법무부, 출국정지 이달 말까지 연장/변호인단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출국정지 조치도 이달 말까지 연장되면서, 탄 교수 측은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8일 한국에 입국해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찾았다.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했으며, 지난달 25일 탄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법무부는 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탄 교수 측은 지난달 30일 출국정지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즉시 출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장 조치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됐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 절차가 사실상 종료됐음에도 출국정지를 재연장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이어 “수사 필요성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방탄 행정’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인권 보장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외교적 오점”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출국정지 연장 결정의 위법성을 엄중히 규탄한다”며 “행정 절차상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