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지방 공무원·교직원 등 선거 차출/수당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미쳐/선관위 올 특별정려금 2억5000만 원-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에서 선거 차출 업무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투표소의 선거 사무를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대행하는 현실이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거 전후 5개월간 매달 특별수당을 받고 있다.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이러한 수당체계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과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직무수당은 하루 9만원이다. 개표 사무원의 선거직무수당은 7만5000원이다.
투표관리관·사무원은 선거 사무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표사무원은 오후 6시부터 개표 마무리 시점까지 투입된다. 근무 시간을 12시간으로 가정하면 이들이 받는 수당은 시간당 7500원과 6250원에 그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1만320원)의 60.6~72.7% 수준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선거사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투표 시작 최소 1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려면 새벽 3~4시부터 택시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선거 사무 투입 시간도 최소 14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은 하루 6시간가량 교대로 참관하는 투표소·개표소 참관인 수당(10만 원)보다도 적다. 선관위는 다만 “투표관리관과 투·개표 사무원에게는 한 끼에 9000원의 식비가, 투표관리관·사무원에게는 사례금 10만 원, 4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 전후 5개월 동안 선관위 직원들에게 ‘특별정려금’(특별격려금) 명목의 추가 수당을 매달 지급한다. 선관위의 세출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올해 특별정려금은 2억500만 원으로 2022년 1억5500만 원에서 1.3배 늘었다. 5급 이상 선관위 직원은 15만 원을, 6급 이하는 10 만원을 받는다. 이를 두고 다른 공직 사회에서는 “선거 사무는 선관위 본연의 업무인데 이런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 점도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선거 사무에 투입됐던 한 공무원은 “공보물 인쇄 및 발송 작업부터 투표소 설치·철거 인력 채용 등 선거 사무 전 과정에 대해 일일이 선관위 허락을 받아야 했다”며 “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다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행정기관은 선관위 요구·지시에 응해야 한다’고 돼 있어 이들이 선거 사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 사무는 일선 공무원에게 업무는 위탁하면서 결정권은 주지 않는 구조”라며 “수당을 넉넉히 주고, 현장 권한도 부여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에 투입되는 지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