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지난 15일 고령층과 신체적 취약계층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투표용지 기표칸 규격을 확대해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무효표 발생 가능성을 줄여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란과 기표란 규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현재 기표칸은 가로·세로 각각 1.5㎝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고령 유권자나 손떨림, 시력 저하 등을 겪는 유권자들의 경우 좁은 기표 공간으로 인해 투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기표 도장이 기표칸을 벗어나 찍히는 경우 무효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투표용지 기표칸의 가로와 세로 규격을 각각 2.0cm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선거제도 역시 변화된 유권자 환경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