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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 산불 방화 용의자는「울산 불다람쥐」로 밝혀져

▲ 지난달 22일 오후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다. 2026.02.22

-과거 17년간 울산서 전과 96건 확인/수사망 피해 범행 이어와 별명 붙어/경찰, 빠르면 내주 검찰 송치 예정-

[경상뉴스=김영수 기자]올해 초 함양군 마천면 야산 일대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의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쇄 방화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북과 함양 일대 야산에서 3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간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96건 방화를 저지른 연쇄 방화범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울산경찰은 A 씨를 잡기 위해 199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3억 원까지 현상금을 올렸다.

A 씨는 2011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1년 출소 직후에 함양군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함양 대형산불을 발생시킨 일명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린 용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산불 뉴스를 보면 희열이 느껴져 방화 욕구를 참을 수 없었다”고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13일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등 경찰의 수사가 좁혀오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다람쥐’라는 별명은 A 씨가 수사망을 피해 밤마다 나타나 산에 불을 지르고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다고 해서 붙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의 한 야산에서 불을 질러 2.6㏊의 피해를 냈다. 이어 2월 7일에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의 야산에 방화해 0.6㏊의 피해를 줬다. 또 며칠 뒤인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에서 불을 내면서 올해 첫 대형산불을 발생시켰다.

경찰은 함양 산불이 발생했던 지난 21일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진화 이후 합동감식에서 도로변에서 5분 거리에서 발생했다는 점 등 방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후 산불 현장 주변에서 A 씨의 행적을 모두 확인하고 합동 감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함양 대형산불 이후 마을에서 “울산에서 방화로 유명한 사람이 마천면에 살고 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가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야산에 고의로 불을 놓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1월에 A 씨가 불을 지른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는 함양군 마천면과 인접해 있어 경찰이 A씨의 차량 동선을 파악하다가 방화 사실을 확인한 사례다.

그는 과거 울산 방화 당시 불을 낸 이유에 대해 “부모가 화전민이어서 산에 불을 지르던 광경이 익숙했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불이어서 좋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 씨는 울산 방화 당시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함양으로 와서는 산에서 버섯을 캐는 등 채집으로 생업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의 정신병력 등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에 다니거나 처방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 범행 동기와 추가 여죄 등을 조사해 빠르면 다음 주 중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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