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6.02.25.
-정부, ‘K-관광’ 경쟁력 제고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 강화…위반시 즉시 영업정지/제주도 렌터카 요금 규제 도입…’택시 바가지’ 즉시 자격정지/전통시장서 바가지 씌우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취소 추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부가 국내 관광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숙박업체, 택시업자 등의 바가지 요금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손본다. 지역상권 내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업자의 바가지 요금 행태가 대다수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국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K-관광’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없는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외국인도시민박과 농어촌민박 업종에 가격게시·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음식·숙박업체의 경우 가격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차 위반행위 적발시 시정명령 또는 경고·개선명령을 내리던 것을 앞으로는 즉시 영업정지 5일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업체가 임의로 과도한 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신고하고 플랫폼·자체홈페이지·접객대 등에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요금을 초과 징수한 경우 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비수기와 성수기 간 요금 격차가 크게 나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 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한다. 성수기에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하고,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하는 방식을 개선해 요금 격차를 적정 수준 이내로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상권 내에서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또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시에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신고대응→조치→사후관리’ 전 단계에 걸쳐 바가지 요금에 대한 전주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간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혐의 확인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바가지요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및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모든게 정부의 힘 만으로 가능하진 않다. 관련 협회, 플랫폼 업체,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점검·지도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강기룡 차관보는 “민간 협회 차원에서는 가격 표시 준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플랫폼에서는 자율신고요금을 게시하는 활동들과 후기 작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또 소비자들이 바가지 실태를 불시에 점검하는 국민 참여 누리살피미를 추가적으로 확대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