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t_img
spot_img
Home헤드라인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줄줄새「부정수급 605건 147억여 원」적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줄줄새「부정수급 605건 147억여 원」적발

-배우자에 인건비 등 흥청망청/과대 견적·쪼개기 계약 등도/“특별 합동점검 연중 상시가동”-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 행위 60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수급액만 총 147억1600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인 41억4000만 원의 3.5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점검단이 의심 집행 내역뿐 아니라 보조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점검단이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의심 사업 등 8667건을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위험도가 매우 높은 고위험 사업 66건을 따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였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지급 근거 부족’에 의한 부정수급으로 205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도 27억3547만 원에 달했다. 사업계획에 없는 인건비 항목으로 배우자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지급 기준을 초과해 식비·수당 등을 지출한 경우가 여기 해당됐다.

적발액 기준으로는 쪼개기 계약 등 ‘지방계약법 위반’이 64억4364만 원(92건)으로 전체 적발액의 43.8%를 차지했다. 행사운영비를 통합 발주하지 않고 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나눠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셔틀버스 임차 견적을 부풀린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전담상담원배치 사업비를 교부받아 보조사업자인 단체 사무국장의 인건비로 지출하기도 했고,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주유비로 쓴 경우도 있었다.

사업비를 부풀리기도 했다. 지방보조사업자인 A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보조금으로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인 운동기구를 13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정산 처리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관할 지방정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교부 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밀도 있게 진행하고,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반기에도 가벼운 법령 위반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정수급을 예외 없이 끝까지 추적해 밝혀내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side_ad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