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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내년 6·3 지방선거 앞「단체장 제한·금지 행위 해석 혼선」

내년 6·3 지방선거 앞「단체장 제한·금지 행위 해석 혼선」

▲6·3 지방선거 앞 단체장 제한·금지 행위 해석 혼선

-6·3 지방선거 D-168/180일 전 공공기관 외 행사 참석 금지/추진 실적 홍보물 발송 금지/중앙선관위 법과 공문 근거/지역선관위 해석 미묘한 차이-

[경상뉴스=김영수 기자]”금지행위의 적확한 잣대가 요구된다.” 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제한·금지 행위 강화로 인해 지자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어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만 단체장의 행사 참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는 적용 대상과 원칙만 있고,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이 세세하게 명시되지 않아 사안마다 선관위 문의 등 지자체의 번거로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선관위 문의 등에 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 참석 및 홍보 가능 여부에 대한 적확한 판단을 하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내 각 선관위는 해당 조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가 사용, 근무시간 이외 참석을 전제로 행사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반면 행사 성격과 홍보 효과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경우다.

선관위는 “지자체별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온 동일한 법과 공문을 근거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구체 행위를 열거하지 않아 개별 사안에 따라 미묘한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엄격한 적용일 뿐 위반 여부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다. 그렇지만 각 시군은 단체장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다.

예를 들어 A 자치단체의 경우 행사 주체 기관이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지자체는 해당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규정,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선관위도 이 같은 경우에 대비, 선관위 간 협의를 통해 해석의 통일된 기준을 근거로 삼는다. 이는 ‘특정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는 발언’ 등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실제 판단은 목적·시기·내용·전체 맥락을 종합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언론 기고·인터뷰 같은 홍보성 행위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금지와 허용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경우의 차이다.

따라서 본지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기고문 또는 인터뷰 등 게재의 경우, 비보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안인 지역 발전 또는 계속 사업 등은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게재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 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 요청으로 이뤄진 기고라도 개인 업적 홍보나 정치적 메시지로 비칠 수 있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행위 자체보다 내용과 맥락이 중요하다”며 “선거운동 목적이 없고 행정 현안이나 일반 의견 제시에 그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 시군 관계자는 “선관위 제시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중앙선관위가 세부 규정까지 제시해 유권해석의 신뢰가 서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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