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사전·사후 심사’ 강화/위법·부당 출장 땐 감사…교부세 감액 등 페널티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반복됐던 외유성 해외출장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1년 전부터 일반 국외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단순 시찰형 일정이 임기 말년에 몰리는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출장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참여를 의무화해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고, 위법·부당 출장 적발 시 감사·수사의뢰 및 예산 페널티도 부과한다.
최근 경기 이천시 의회가 7000여만 원을 들여 스페인 연수를 다녀온 뒤 보고서를 직원이 대신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원시 의회·대구 기초의회가 항공료 허위·과다 청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이어진 점도 개선 배경이 됐다.
임기 1년 전 해외출장 금지…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브리핑에서 “책임성 확보의 일환으로 지방의원의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현행 규칙 표준안을 올해 말까지 개정해 권고하고 재정 페널티 부여,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무국외출장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아울러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임기 1~3년 차에는 선진사례 연수가 필요할 수 있지만, 임기 4년 차에 집중적으로 국외출장이 몰리는 현상이 문제였다”며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출장이 사실상 어려우니 임기 말 1년이 가장 외유성 논란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끼워넣기·관광성 출장 차단…시민단체 포함한 ‘사전·사후 심사’ 강화
사전·사후 심사체계도 강화된다. 먼저, 출장심사위원회에는 전문가·주민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그간 일부 심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온정주의’로 흐른 측면이 있었다”며 “시민단체 추천 인원이 들어오면 책임감을 갖고 일정·방문지·관광 여부 등을 꼼꼼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자격요건에 대해선 “형식적 심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구체적 기준은 각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했다.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또한 사후 심사에서 위법·부당성이 확인되면 감사원·국민권익위 등 외부 감사기구 또는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징계 등 신분 조치가 뒤따른다.
그는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이 모두 강화되고, 위반 시 예산 감액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면 관광성 일정이나 끼워넣기는 상당 부분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 보호조항 신설…외유성 출장 적발 시 ‘재정 페널티’ 부여
국외출장 과정에서의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된다. 지방의원이 특정 여행사 알선, 회계규정 위반 지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을 요구할 경우 담당 직원은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평가 불이익도 금지된다.
이번 표준안은 권고 형식이지만 실제 효력을 갖기 위해선 각 지방의회가 자체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김 차관은 “중앙정부가 강제하는 건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아 권고 방식을 유지하지만, 이미 시도 의장협의회·시군구 의장협의회와 사전 협의를 마쳤고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자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 지방정부 합동감사에서 위법·부당한 국외출장이 적발된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적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의회 대상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합동 워크숍을 마련해 인식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 시 관련 규정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지방의회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지방의회에서 규칙 개정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지방의회 직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12월 말까지 마련·배포해 실효성을 높이고, 재정 페널티 부여 등 나머지 방안들도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