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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한덕수, 「윤석열 내란 기록」에 손대지 말라』 시민 3만여명 분노의 청원

『한덕수, 「윤석열 내란 기록」에 손대지 말라』 시민 3만여명 분노의 청원

▲4.16연대(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분류 반대 청원 제출 기자회견 후 32,349명 청원 동참서를 들고 정부합동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5.4.10ⓒ뉴스1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엔 용산 출신 인사까지,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최대 30년간 비공개될 수도-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봉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대행이 계엄 관련 핵심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할 경우, 최대 30년간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기록관장의 최종 후보에 용산 출신 행정관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민의 불안감은 더욱 거세졌다. 이에 3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한 대행의 ‘기록물 지정 반대’를 촉구하는 청원을 정부에 제출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원에 3만 2,349명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기록물을 일컫는다. 윤석열 정권의 경우, 비상계엄은 물론 이태원 참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 명태균 게이트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할 각종 의혹에 대한 기록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고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작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전날부터 14일까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대통령기록물법의 목적 자체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문건의 경우 일정 기간 열람이나 복사도 불가하며,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보나 경제 안정, 정치적 혼란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호기간은 15년의 범위에서, 사생활 관련 기록일 경우 최대 30년까지 비공개된다. 열람이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대통령과 국가가 저지른 위법행위의 진실이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어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록을 봉인하는 어떤 시도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와중 대통령기록관장 최종 후보에 용산 출신 포함
“윤석열에게 증거 은폐 기회 주면 안 돼,
대통령실 부역 세력도 완전히 청산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 관련 문건들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함께한 이유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인 최순화(고 이창현 군 어머니) 씨는 “8년 전 황교안 대행이 박근혜 7시간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데 대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가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그러니 한 대행은 권한 밖에 일에 손대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최 씨는 “저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알고 싶어서 11년째 싸우고 있다”며 “역사를 바로 쓰기 위해, 또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행적은 낱낱이 공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임익철(고 임종원 씨 아버지) 씨도 “(한 대행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 및 국가 컨트롤타워의 대응 기록을 인멸하거나 봉인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참사 대응과 수습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대통령실의 기록물이 한 건도 빠짐없이 철저히 확인돼야 한다.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증거 은폐, 책임 회피의 기회를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교롭게도 최근 대통령기록관장 교체가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격화되고 있다. 현재 2명의 최종 후보 중 한 대행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1명이 대통령실에서 재직했던 인물이자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봉인된다면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내란의 진상규명과 심판을 방해해서 오히려 사회적,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의 정치적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제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의 증거 은폐 제도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 활동가는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부역했던 세력은 완전히 청산돼야 한다”며 “한 대행은 그를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하지 마시라.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에서 부역한 지원자는 지원을 취소하고 자진사퇴하라. 공직을 지낸 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더는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이승훈 공동운영위원장은 “한 대행에 의한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 지정은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총리로서 내란의 엄중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무서운 비판에 직면할 뿐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내란 사실은 은폐한 추악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내란 기록에 손대지 마라”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도 관련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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